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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변화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김현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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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채현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황정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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