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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은 담합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사후적으로 환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그쳐, 담합을 지속하게 만드는 시장구조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실효적 억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 등 구조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4일
제안자·기관이강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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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이강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송재봉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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