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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여 왔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 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그 공표 항목을 변경ㆍ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5일
제안자·기관박수영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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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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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박수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곽규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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