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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5일
제안자·기관김용만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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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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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김용만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영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해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오기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기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용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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