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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ㆍ보세창고 등은 실제 사용실태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 5배라는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5일
제안자·기관윤종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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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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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윤종군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남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정복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호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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