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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5일
제안자·기관박성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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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박성훈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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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도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석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박수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연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지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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