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보아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적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위반 지속기간에 따른 가중 부과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4항 신설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5일
제안자·기관최은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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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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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최은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성일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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