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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일반 영리법인의 합병과 달리 조합원인 농업인·어업인 등의 보호와 조직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구조개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농산물 가격안정, 나아가 식량안보 기반의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5일
제안자·기관임호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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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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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임호선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민홍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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