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사는 법적 분쟁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판사가 단순히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들어 주었다고 믿기 때문임. AI시대를 맞이하여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반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있는 통찰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재판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임용 과정에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소양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공익활동 실적 등 다양한 자질 역시 철저하게 검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제사법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5일
제안자·기관김형연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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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
김형연대표발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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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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