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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한다는 사법의 독립성 달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의 당원’ 등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위원 중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6일
제안자·기관최은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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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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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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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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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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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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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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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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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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