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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6일
제안자·기관안태준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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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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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안태준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남국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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