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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방역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축질병 관리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방역관리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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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송옥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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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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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송옥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준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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