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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최기상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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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최기상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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