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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김정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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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정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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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구자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석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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