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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의 여건은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음.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주된 발전설비도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형 발전기에서 태양광ㆍ풍력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버터 기반 자원(IBR)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는 종전의 틀에 머물러 있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최기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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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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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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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최기상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삼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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