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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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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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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도읍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형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배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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