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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ㆍ아동학대ㆍ인신매매 등의 피해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중개ㆍ보조해 주는 인권보호제도이며,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김동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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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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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동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주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해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도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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