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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고도 장비전문인력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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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송기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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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송기헌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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