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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ㆍ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특히 어업의 경우 출어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출어 포기와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한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의 면제제도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2026년 12월 31일 석유류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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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윤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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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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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윤영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곽규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대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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