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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6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 제101조의9제1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김남근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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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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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
김남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현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오기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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