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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소득요건 등의 경제력이 요구되어 국제결혼 배우자의 비자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장애 때문에 결혼과 가족생활이라는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포기해야 하는 비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송석준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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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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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송석준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곽규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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