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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6호 신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이헌승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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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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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이헌승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규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건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정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양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한지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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