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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이성윤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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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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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성윤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춘석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병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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