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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손해액을 청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도를 높이도록 제115조의2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오세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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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오세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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