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역 특성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다른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조지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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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조지연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박준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용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이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지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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