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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물류창고업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제출 뒤 창고 구조나 보관물품별 위치가 바뀌었을 때 변경 내용을 신고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면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이정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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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정헌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선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송기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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