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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시·도의원 정원만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원 정원을 기준으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이정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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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정헌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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