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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나 특례 부여를 연계하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도록 하고,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4조의2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김원이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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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원이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삼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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