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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변경 신고를 가까운 발급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개정안

현재는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개정안은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으로 증명청에서 멀리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 인감변경을 포함한 인감 관련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안철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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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안철수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곽규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한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보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은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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