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연구실 위험도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예산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연구실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 지정과 안전예산 확보 기준이 연구실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구실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며,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이정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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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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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정헌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송기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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