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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은행사업, 중앙정부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

현행 특별법은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도 사업을 시행하거나 일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윤준병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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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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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윤준병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원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범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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