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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법률상 선정기준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개정안은 이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올려 생계급여 선정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이정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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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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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정헌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혜경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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