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모든 실종자의 수색과 안전확인을 위한 법률 제정안

현재는 18세 미만 아동과 일부 장애인·치매환자 등을 중심으로 실종사건을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밖의 성인 실종자는 주로 경찰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이 법률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신고 접수·위험성 평가·수색·안전확인·사건종결 절차를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특정실종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확인, 영상정보 보존 요청, 실종경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인 안전확인과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하며 기록 변경이력도 보존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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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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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황운하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형연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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