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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재는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때 신청을 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에게 관련 보호명령·조치가 내려진 경우, 별도의 민사·가사소송에서도 법원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전은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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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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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전은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영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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