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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현재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각각 400만 원 이하와 900만 원 이하로 높여, 소액의 소득활동을 한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3일
제안자·기관정태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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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정태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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