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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선거운동용 현수막의 기상 안전조치 의무 신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격과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지만, 강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의무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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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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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박지혜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정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도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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