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해명·징계 요구와 허위 자료 처벌

국회 발의 법률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국회가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8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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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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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문진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진선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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