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통합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에 적용되는 별도 법률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영산강수계의 수변구역 지정과 행위 제한, 토지 매수, 오염총량관리,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기관안호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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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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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안호영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성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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