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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증권 투자 근거를 법률에 명시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주식·사채 등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증권의 인수·매입을 기금의 운용 용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와 예측가능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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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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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문진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은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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