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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폐교재산에 학교 이전·재배치·통합으로 종전 위치에 남은 학교시설과 부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폐교재산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위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활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대부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김문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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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문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현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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