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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자격·임기 요건을 완화하고 정원을 늘리는 법안

현행법은 공수처수사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조사·수사업무 경력,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조사업무 경력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며 정원을 40명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직급·최소경력 요건과 임기 제한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임용자격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기관박은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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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박은정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용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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