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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중증인 등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 따라 종전 1급·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 결과 장애 정도가 중증인 등록장애인으로 규정해,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중증장애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박지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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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박지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희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성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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