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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소, 성명, 직업, 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적용 대상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손솔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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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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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
손솔대표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경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창민공동발의

사회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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