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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와 그 제기기간도 함께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곽상언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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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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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
곽상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종로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박해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도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해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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