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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법인 보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현행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에게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이 말소되기 전 해당 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해 2호 이상 보유한 일정 요건의 법인 등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 수준을 적용하고, 계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과 계약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도 같은 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김남준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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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남준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병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성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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