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종합건설사업자의 같은 업종 하도급 제한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전문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하려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하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 규율을 맞추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김남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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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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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남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송재봉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욱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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