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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지역 창업·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확대

현행 제도는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유상증자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은 설립 후 7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이고, 유상증자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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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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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성원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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