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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높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김희정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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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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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
김희정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준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성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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