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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산업 진흥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부개정안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지능형로봇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여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로봇학습용데이터 등의 개념을 새로 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개발·상용화·공공구매·창업·인력양성 지원, 로봇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규제 특례, 로봇랜드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규정하고, 윤리헌장·영향평가·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안전인증, 보험 가입, 사고조사 및 시정명령 등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백혜련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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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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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백혜련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영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원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용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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