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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경감하지만,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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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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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문진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교흥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승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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